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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6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2014. 4. 경 광주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던 유사 수신단체인 ‘D’ 의 여수 지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광양시 E에 있는 D 여수 지부 사무실에서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G 공소장 등

1. 거래 확인 증 등, 각 투자 배당 계약서, 투자 내역서,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확인서, 투자 배당 약정서 및 입금자료 등, D 홍보 관련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유사 수신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여러 번 묻긴 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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