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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5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리 사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투자금 모집 책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D, E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와 함께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12. 10경 대전 서구 F 소재 G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H에게 “ 주식회사 C에 월변으로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변 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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