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66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복리로 연이율 24%의 수익금을 만들어주고 1년 후에 위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30.부터 200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인으로부터 합계 397,600,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는 대여받은 것이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연 24%의 금리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