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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8 2017고정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한 유사 수신업체 C의 하부 투자자 이자, 마산 센터 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금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소재 ‘E’ 사찰에서 F에게 “C이라고 하는 중국 골동품 관련 투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6개월 간 매주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1 구좌 39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후 원금과 함께 20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5. 7. 3. 경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4 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5. 7. 16. 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3 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이라고 하는 중국 골동품 관련 투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6개월 간 매주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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