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12.부터 2014. 2. 6.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E 명의로 운영하였다.
1. 2012년도 2 기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2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 주 )F에 6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G으로부터 61,137,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 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1 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 주 )F에 161,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시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가 H으로부터 79,500,000원 상당의, I으로부터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도 2 기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 주 )F에 62,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가 J으로부터 61,0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