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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9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 층 4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나염 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29.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 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71 장 공급 가액 합계 1,290,964,425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8. 3. 경 서울 동대문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공급 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8. 3. 경 서울 동대문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로부터 공급 가액 100,1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44,07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3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2. 9. 경 서울 동대문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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