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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8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 D 회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맡은 E 회사의 사무장이다.

[2016 고단 807] 피고인은 2011. 7. 25.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C 회사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 회사이 F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 가액 96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 회사이 위 F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8개 업체 합계 608,443,000원 상당을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 고단 2639]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D 회사에 대한 2013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 회사이 G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92,0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회사이 위 G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6개 업체 합계 324,534,620원 상당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807]

1. 고발장, 조사 종결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작성 각서, 공정 증서 [2016 고단 2639]

1. 고발장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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