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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6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상가 제 29동 214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윤활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시흥시 소재 시흥 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에 30,0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 가액 173,3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거래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시흥 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으로부터 436,0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 가액 486,236,000원 상당의 재화를 거래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칙 증명서류 목록,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문답서 (H), 문답서 (A)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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