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609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속옷도 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11. 5. 25.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중고자동차매매( 대표 F)로부터 자동차 3대 공급 가액 55,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 6. 25. 범행 피고인은 2011. 6. 25.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중고자동차매매( 대표 F)로부터 자동차 8대 공급 가액 128,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대표로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로부터 자동차 11대를 실제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 3951).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