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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17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상가 11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2.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로부터 431,4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경 위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에 520,268,6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과 F는 휴대폰 판매점( 이하 ‘ 판매점’ 이라 한다), G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 이하 ‘ 개통 대리점’ 이라 한다) 이고, 통상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개통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개통에 따른 수수료는 이동통신 사가 개통 대리점에, 개통 대리점이 판매점에 각 지급하게 된다.

나. F는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 대상 거래기간에 G 와의 내부적 사정으로 G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E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E의 명의로 G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개통 건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피고인 (E) 이 G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F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G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휴대폰 개통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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