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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51499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 피고)에게,

가. 피고(반소 원고) A, B은 공동하여 3,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구분할 때에는 전유부분 건물번호로 특정하기로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한 이 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2012. 11. 2.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 B은 101호 중 2/3 지분을 소유하면서 101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102호 중 2/3 지분을 소유하면서 102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D는 401호 중 2/3 지분을 소유하면서 401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G은 301호 중 2/3 지분을 소유하면서 301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 E, F은 202호, 402호 중 각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E가 202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F이 402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한 2012. 11. 2.부터 2013. 11. 1.까지의 임료 및 월 단위 임료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기간 임료 월 임료 101호 3,440,000원 286,700원 102호 3,440,000원 286,700원 202호 3,507,000원 292,300원 301호 3,507,000원 292,300원 401호 3,440,000원 286,700원 402호 3,440,000원 286,700원 [인정근거] 갑1호증,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은 101호, 피고 C은 102호, 피고 E는 202호, 피고 G은 301호, 피고 D는 401호, 피고 F은 402호 중 각 원고의 소유인 각 1/3 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해당 부분 임료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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