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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671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 및 가등기 1) C는 고양시 덕양구 D 지상에 연립주택 104동, 105동(이하 ‘104동’, ‘105동’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던 중 공사비용이 부족하게 되었다. 2) 피고, G, F은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원고의 처형인 H의 소개로 C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이후 그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5. 4. 12.경,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105동 비01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5세대)에 관하여, G는 104동 비01호, 101호, 301호, 401호(4세대)에 관하여, F은 104동 비02호, 102호, 402호(3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 G, F은 2005. 4. 1. C와 ‘C가 1개월 이내에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 G, F이 가등기를 마친 위 12세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담보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H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G, F은 가등기를 마친 12세대 중 104동 비02호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를 매도하여 채권에 충당하였다. 나. 105동 102호 1) 피고는 H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105동 102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고, 위 105동 102호에 관하여 2005. 7.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자는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7,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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