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7. 피고로부터 광주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A동 101호(토지 63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0㎡, 기타 24.5㎡, 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에 매수(잔금지급일 2013. 7. 20.)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4항에는 ‘101호에 속해 있는 개인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의 지분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고, 다른 세대(2, 3, 4층의 세대)에게 포기각서를 받으며, 준공 후 정식계약 시 공증첨부하기로 한다
(개인마당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나.1) 피고는 2013. 6.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101호의 등기부등본에는 전유부분 건물내역이 철근콘크리트구조 70.72㎡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면적 630㎡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A동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C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B동 102호 매수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101호, 102호 앞의 대지에 관한 사용 권한을 양해하고 같은 동 101호, 102호에 각 단독사용을 동의한다.
추후 위 부동산을 양도 시 대지사용권 포기각서를 승계한다
’는 취지의 대지사용권 포기각서를 받고, 위 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는 배치계획 및 편의시설 안내에는 ‘1층 세대의 단독 마당 구성으로 프리미엄 세대 구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아파트 중 1층 매매대금은 마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3층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