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0 2014가단2171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7. 피고로부터 광주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A동 101호(토지 63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0㎡, 기타 24.5㎡, 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에 매수(잔금지급일 2013. 7. 20.)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4항에는 ‘101호에 속해 있는 개인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의 지분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고, 다른 세대(2, 3, 4층의 세대)에게 포기각서를 받으며, 준공 후 정식계약 시 공증첨부하기로 한다

(개인마당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나.1) 피고는 2013. 6.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101호의 등기부등본에는 전유부분 건물내역이 철근콘크리트구조 70.72㎡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면적 630㎡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A동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C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B동 102호 매수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101호, 102호 앞의 대지에 관한 사용 권한을 양해하고 같은 동 101호, 102호에 각 단독사용을 동의한다.

추후 위 부동산을 양도 시 대지사용권 포기각서를 승계한다

’는 취지의 대지사용권 포기각서를 받고, 위 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는 배치계획 및 편의시설 안내에는 ‘1층 세대의 단독 마당 구성으로 프리미엄 세대 구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아파트 중 1층 매매대금은 마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3층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