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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20005
잔금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진에이치에스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원고 A 및 H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주식회사 영진에이치에스(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04. 10. 27.경 원고 A 및 H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원고 A 및 H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서울 용산구 I 지상 아파트 1동 19세대 중 17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를 매매대금 합계 7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원고 A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8억 5,5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원고 A 및 H가 원고 회사에게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 56억 3,560만 원 상당을 원고 A 및 H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한편 원고 A 및 H가 위 아파트 17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원고 회사가 직접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2004. 11. 4. 위 아파트 17세대에 관하여 2004. 11.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 A는 H로부터 위 아파트 17세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06. 5. 2.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위 아파트 17세대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 이하 위 10세대의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5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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