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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1088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10. 27. 원고, E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지상 아파트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7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를 매매대금 합계 7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8억 5,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원고로부터 추가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원고와 E로부터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 E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 56억 3,560만 원 상당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원고, E가 위 아파트 17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소외 회사가 직접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나. 소외 회사는 2004. 11.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아파트 17세대에 관하여 E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전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다. 원고는 E로부터 위 아파트 17세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06. 5. 2. 피고에게 그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 이 사건 전매계약 당시에는 403호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합의에 의하여 302호로 변경되어 피고 앞으로 403호가 아닌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를 매매대금 합계 52억 원에 전매하되, 피고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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