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5,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E과 함께 2009. 8. 18. F, G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H에 위치한 지상 4층의 공동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800,000,000원은 2009. 9. 8.까지 지급하며, 잔금 1,000,000,000원은 2009. 9.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들, D, E은 F, G와 사이에 잔금 중 341,500,000원은 F, G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8,500,000원을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 D, E은 2009. 9. 22. 위에서 약정한 방식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F, G는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 피고, E, D은 2012. 11. 9. 자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을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등 8부분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부동산 중 101호는 E이, 102호, 202호는 원고 B가, 201호는 피고가, 301호, 401호는 D이, 302호, 402호는 원고 A이 각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 피고, E, D은 2012.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계약의 내용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이 소유하는 102호, 202호, 302호, 402호 부분은 모두 임대에 제공되었는데, 102호, 202호, 302호, 402호 부분은 각각 4개의 실로 다시 나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 역시 각각의 실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되었다.
소유자 호 실 원고 A 302호 405실 406실 407실 408실 402호 505실 506실 507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