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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고정47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오후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상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5부( 매 월 75만 원) 로 드리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와 계 불입금으로 매월 8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이미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 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명세서, 공정 증서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라 기보다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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