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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정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월 1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다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또한 개인 채무가 200만 원이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 딸을 시집보내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금방 벌어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012.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3. 2. 5. 경 같은 명목으로 850만 원, 2013. 6. ~7. 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5. ~2012. 5. 경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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