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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고단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 피고인은 2015. 2. 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일 일본에 들어가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보증 보험사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구상 금 채무, F ㆍ G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53,37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5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조직한 16 구좌 계 금 3,000만 원의 낙찰계 계주로서, 2015. 9. 5. 경 경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낙찰 받은 계 금 2,725만 원을 빌려 주면 5~6 개월 후에 2,8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보증 보험사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구상 금 채무, F ㆍ G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낙찰 계 금 2,72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계주로서 2016. 3.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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