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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수부 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근무하는 메르츠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데, 3,3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20.까지 원금과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하여 3,4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형편이었고, 가진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2. 3,300만 원, 같은 달 24. 2,700만 원, 같은 해 10. 16. 1,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오늘까지 만기가 도래된 화재보험 건에 대해 미리 선입 금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돈이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고객이 화재 보험료를 입금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화재보험 선입 금이 아닌 상품권 판매사업과 제 1 항 기재 차용금 변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후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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