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카드대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카드대금을 갚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운영이 어려워져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출이 자로 매월 약 25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에 식당 운영비로 사용했던 신용카드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각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피 용 자인 E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