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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약 8년 간 육아도 우미로 고용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등에게 돈을 빌려 주고 매월 이자를 받고 있다, 아직 변제 기한이 되지 않아 돈이 묶여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받는 이자로 매월 1%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D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 인이고, 피고인은 채권을 보유하거나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31. 경 현금으로 1,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8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월급 공제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내가 가입한 4,000만원 24개월 번호계에 들어가 마

지막 순번에 계 금을 타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월급과 지급 받을 이자에서 158 만원씩 공제하여 계 불입금으로 넣게 해 주면 계 금을 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는 4,000만원 24개월 계가 아닌 1,000만원 11개월 번호계였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제외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2009년 경 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추후 4,000만원 상당의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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