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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5 2017고정1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전 12,27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토지 주인 자이다.

토 석를 채취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내 일부 구역 (5,382 제곱미터 )에 대하여 2015. 5. 27. 경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6. 6. 16. 경 허가구역을 1,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석 채취를 하여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각 호가 규정하는 개발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수급인 등도 토지에 관한 공사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의 점유 권원을 가진 자로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 자인 D 또는 이 사건 토지의 토사 채취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E가 허가구역 이외의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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