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일부에 대해 C을 통해 관할 관청인 태안군수로부터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던 중,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 위 D 중 당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 및 그 지역을 벗어난 토지 3,314㎡를 포함한 지역에서 허가된 토사 반출량인 토석 3,027㎥을 초과하여 토석 34,349㎥를 채취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 31,322㎥를 초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토지 중 7,446㎡, C 소유의 위 D 토지 중 345㎡, 대한민국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토지 중 1,076㎡ 등 토지에서 토석 약 41,900㎥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D 토지에서 토석 약 945㎥를 채취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토석 채취하는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일부에 대해 C을 통해 관할 관청인 태안군수로부터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 농지를 조성하던 중,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조성된 위 D 및 그 지역 인근의 토지 3,314㎡ 부분에서 토석 약 31,322㎥ 가량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토적계산서, 각 항공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