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소재 과수원에서,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 면적 약 307㎡ 부분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토사 약 500㎥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담당공무원의 현황 실측도 제출,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통화, 적용 법조 검토 보고)
1. 사진 대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임 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출장 복명서, 불법 개발행위 적발보고, 토지 무단 토석 채취에 따른 훼손 부지 원상 복구 계획서 제출 재촉, 무단 토석 채취에 따른 훼손 부지 원상 복구 계획서 제출 통보 (2 차), 현황 실측도 및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