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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21. 중국 연길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F4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2014. 12.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출신으로 아산시 D에서 ‘E여행사,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5.경 형부인 F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남 아산시 소재 농협 아산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G)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OTP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I)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2.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A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A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I)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인인 J에게 ‘환전업무를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통장을 개설해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J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L) 1매, M 명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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