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4631, 5680 사건의 각 죄, 2017 고단 5792 사건의 제 1 죄, 제 2의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63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부천시 BJ에 있는 BK 점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E’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해 주면 건 당 9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BL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 주식회사 BM’ 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받아 ( 주 )BM 명의 국민은행계좌 (BN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56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O ’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고, 계좌를 개설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9. 경부터 1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뉴 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한 회사 BP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BQ)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와 OTP를 ‘BO ’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광고 상에서 만난 일명 ‘E ’으로부터 “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6. 경 부천시 BR에 있는 ‘BS’ 커피 숍에서 ㈜BT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U)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