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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정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계열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사이트에서 속칭 ‘양방 배팅’ 방식의 도박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모집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경 김천시 E아파트 앞에서 A에게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사용 가능한 계좌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로부터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A의 동거인인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김천시 I, 2층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C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50만 원을 받고 제1.가항 기재의 A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김천시 E아파트 앞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C, J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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