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7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및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우체국에서, 일명 ‘B실장’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4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명의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4:30경 선정릉역 1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B실장’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