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앞길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C)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