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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437』-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H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장소불상지에서 (주)도리나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17620137375)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주)큐피엔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69-101518-04-018), (주)큐피엔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9530104203827)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영업1부지점에서 (주)알엔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10191001889804)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7700』

1. 피고인 B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는 대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9. 30.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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