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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4:15 경 서울 관악구 난곡 우체국 앞 교차로에서부터 관악구 법원단지 길 12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사건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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