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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2.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4.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0:55 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 읍 신곡리 신곡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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