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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04.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2: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청산 유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전 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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