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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 남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길 주로에 있는 석 남 1 고가 앞길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4회( 음주 : 3회, 무면허 :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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