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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7 2016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17.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옥 산로 13에 있는 ‘ 해송 회 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사 동 길 28에 있는 ‘ 타워 모텔’ 앞 주차장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진주대로 879번 길 18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 816번 길 3에 있는 ‘ 진 주신 협장 학 남 지점’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8. 8.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 경위서

1. 2016. 6. 20.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2016. 8. 3.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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