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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11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4:55 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에 있는 대지 금속 앞 도로에서 경기 김포시 양 촌 읍 학 운 리에 있는 도원 마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1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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