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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9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통장 및 자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구로구 E, 1015호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C과 피해 회사 법인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2억원을 F에게 지급하여 주식회사 G 장외 주식을 매입하는데 투자하기로 협의한 뒤 피해 회사 법인 통장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위 2억원 중 1억 5,000만원만 피해 회사 명의로 F에게 지급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F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위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유일한 실질적 재산인 2억원을 출연한 C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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