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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6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이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회사 수입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주식회사 D에 대해 30억 원을 대여해서 자금력이 있고 주식회사 D가 30억 원의 자산이 있는데, 회사 세금 문제로 법인 카드가 막혀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는데 세금 납부할 돈을 빌려 주면 1~2 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30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이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회사 수입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8.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60,2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의 자산으로 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1번으로 상장될 수 있다, 주식을 상장시킬 예정이니 D 주식 1,000 주에 대한 대금 800만 원을 주면 D 주식 2,000 주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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