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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72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1. 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므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5. 8. 경 피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그랜드 백화점에 양도하고 150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이하 ‘ 이 사건 양도 약정’ 이라 한다) 피해 회사 발행 주식 480,000 주 중 6.25%에 해당하는 30,000 주를 보유하고 있던

E이 주식 양도를 거부하여 위 150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F가 2009. 5. 경 위 E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E 소유의 주식을 경락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E 의 주식을 경매로 처분하여 배당결과 배당 받은 금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피해 회사에서 부족한 액수를 책임지겠다 ”라고 약정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고, F는 E의 주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1,400만 원만을 배당 받게 되자 2014. 12. 2.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 인의 위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5. 9. 8. 경 제 1 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 가합 56833호) 은 “ 피해 회사는 F에게 약정금 2억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여 피해 회사는 위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5. 10. 1. 경 항 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55425호 )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5. 12. 21. 경 임의로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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