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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9 2020누22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당 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F, H, I은 퇴직 후 함께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G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G을 폐업하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F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과 F 모두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주주일 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 기재와 달리 원고들과 F, H, I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1/7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 주식회사는 2002. 10. 22.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H, I은 각 사내 이사로, D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 주 중 F이 8,500 주 (85%), H, I, D이 각 500 주 (5% )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2. 12. 20.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41,000 주 중 원고 A이 22,500 주 (55%), 원고 B,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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