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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백신회사 투자 제의를 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 중 국내 동물 백신 부족으로 중국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국내 백신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국내 백신회사가 중국에 납품을 독점하면 그 회사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으나 중국정부와 백신회사를 연결해 주고 있는 내 친구를 통해 그 회사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다.

나에게 3억원을 투자 하면 백신회사 주식을 사 주겠다” 고 제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제의에 응한 피해 자로부터 2017. 1. 20.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억원을 각각 송금 받아 E에게 2억원을 전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에게 “ 백신회사 주식을 빨리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다.

E에게 빨리 보내야 하니 나머지 1억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전달하여 백신주식을 구입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통해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백신회사 주식투자가 무산됨에 따라 E으로부터 백신주식 매입자금 2억원을 위 G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함부로 같은 해

3. 6. 금 1억원을 인출하여 I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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