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순천시 E 임야 171,4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 회사 주식, 이 사건 임야 내 채석허가권 중 지분 90%를 9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와 관련하여 이들 개인 및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을 혼용하고 있으나, 양도 목적물의 내용을 볼 때 이들 개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 당일인 2006. 10. 31. 3억 원, 2007. 5. 30.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8. 5. 경 이 사건 임야의 가압류권자인 F에게 원고가 양수한 주식 중 일부인 주식 13%를 양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0.까지 D에게 양도대금 잔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D은 2014. 10. 31. 원고 지인인 G에게 ‘피고 회사 법인 및 주식양도대금으로 8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D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5%(36,750주)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