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6호]
1. 2014년경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7. 05: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청주시 흥덕구 O 일대에 있는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7회에 걸쳐 합계 43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81호]
2. 특수절도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2014. 3. 2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Q, 103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홈보이’ 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22호]
3. 2012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주방 후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09:00경부터 2014. 4. 7. 0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V아파트 라동 810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