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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96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5. 07:0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1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복도에 놓인 청소카트에 들어있는 휴대폰의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청소카트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1. 00:34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스크린골프장의 창고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불 1장, 베개 1개, 맥주 3캔, 라면 2개를 가져 나오고, 계속하여 위 골프장의 스크린방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02:44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F 스크린골프장의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 및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골프장 창고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 3캔과 라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56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F스크린 골프장에 이르러 골프장의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제2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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