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15.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실을 지나 주점 계산대로 가서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3만 원가량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27.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6: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실을 지나 주점 계산대로 가서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원가량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9. 3.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7:4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외부와 통하는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을 지나 식당 계산대로 가서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가량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6: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외부와 통하는 잠기지 않은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