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5. 01:0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시의원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슬리퍼 1켤레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제1의 가.
항의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
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제1의 가.
항의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제1의 가.
항의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
항과 같이 훔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 제1의 가.
항의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5. 01:35경 제1의 가.
항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위 사무실 일반전화번호(E)를 등록하여 개설한 계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녹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구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합계 20만 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구입하면서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전화번호란에 권한 없이 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