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5. 새벽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CD 텔레비전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오후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분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9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오후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반지 2개, 귀걸이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5. 8. 3.경 충남 금산군 J 원룸' 1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6개를 투명한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8. 6.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