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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8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관리하고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육각렌치로 출입문의 연결부위 나사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식과 막걸리를 마시고, 부탄가스, 참치 캔, 라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F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알루미늄 섀시 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밀치는 방법으로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시가 불상의 순대, 튀김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7. 22:10경 부천시 원미구 I빌라 공사현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J가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빌라건물 1층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외벽에 연결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끊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헤어샵’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80,000원 상당의 LED TV 1대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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