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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2212
임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울산 울주군 F 39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

)의 등기 명의자는 망 G인데, 망 G이 1956. 1. 1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H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고, 그 후 2006. 5. 8. 망 H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가 3/11,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각 2/11의 상속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1997. 10. 1. 이 사건 토지를 군도 제34호의 일부로 편입하는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를 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0. 1.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ㆍ관리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0. 8.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지분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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